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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9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출하는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 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9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착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잘못을 인정하고 2012. 3. 26. 경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 소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한편 퇴직금 청구도 일부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횡령금액 중 일부는 접대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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