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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6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우울증과 성도착 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고 당 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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