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910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019호 순번 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범행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드러난 범행들의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까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