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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84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리스계약 대상 자동차를 원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뒤 그 리스료를 연체하고서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원심재판 중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누린 불법적인 이득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4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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