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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723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인들 로부터 편취를 계속하기 위해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상인물을 내세우는 등 범행의 수법과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액만 변제되었을 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징역 3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면, 만일 제 1 심판결 그대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합산된 징역형의 형량이 5년이 되어 다소 무거워 보이는 점[ 이 사안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 상의 일반 사기 범죄에서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 액 합계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기본영역의 권고 형 범위( 징역 3년 ~6 년 )에 비추어 보면 합산된 징역형의 형량을 일정 부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기 피해금액이 곧바로 피고인이 누린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과도한 투자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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