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가소 27278 호로 (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광고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위 광고대금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하고, 위 소송을 ‘ 관련소송’ 이라 한다), 이행 권고 결정이 원고에게 2014. 5. 2.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2014. 5. 14. 이의하여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고, 2014. 9. 25.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정본은 2014. 10. 7. 원고의 파산 관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4 하단 820 파산 선고, 2018 하면 820 면 책 사건, 이하 ‘ 이 사건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4. 11. 24.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2.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면책 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남편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을 세워 발생된 채권으로, 2003년 최초 판결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D이 원고 모르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몰랐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