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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191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원래 상호가 ‘C 주식회사’였다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해촉된 바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6073호로 선지급 수당에 관한 환수금 잔여액 38,948,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이 2016. 7. 13.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대상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1855, 2018하단10185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8.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고, 따라서 대상 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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