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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19가단224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전4638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2012. 6. 8.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6.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593 파산선고, 2018하단100593 면책 사건, 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 2019. 1. 9. 면책결정을 받아 2019. 1. 2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에는 채권자들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보낸 독촉장이 많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오래된 채권의 매각과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되었다.

원고가 고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지연손해금 등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점, 이 사건 면책 신청 전에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상환 독촉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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