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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2017나2077122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23 (2017. 11. 23)

제목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는 근질권을 행사하여 체납자 계좌에서 1,350백만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7나207712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DD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8.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029,540원과 그중 595,693,810원에 대하여 제1심 2017가합521923 사건의 소 제기일부터 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335,730원에 대하여 제1심 2017가합556493 (병합)사건의 소 제기일부터 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2015. 12. 31.'을 '2015. 12. 24.'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9 내지 14'를 '9 내지 1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을제7, 8, 9, 10호증'을 '을 제5 내지 8호증'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다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CC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의 피고의 행태, 그중에서도 피고가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상계일을 '2016. 11. 23.'로 특정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위 압류일 직후 바로 계약의 자동해지 주장 또는 해지에 따른 효과나 그 후속 조치를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5항 제1호의 사유를 자동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같으므로'를 '같은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AAA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BBB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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