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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10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공동대표이사” 부분을 “대표이사”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AG(이하 ‘피고 AG’라 한다)”라고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피고 G” 부분을 모두 “피고 AG”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사내이사” 부분을 “대표이사”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U” 부분을 “AH”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11,310,000,000원” 부분을 “12,101,700,000원"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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