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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205405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 15행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를 ‘제1심 원고 B 주식회사(2017. 12. 14.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2017. 12. 20.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제1심 원고 B 주식회사와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 B‘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 12, 15행의 각 ‘LSAT’를 ‘LTSA’로 고쳐 쓰고, 제23쪽 별지2 제1행의 ‘(LSAT)’를 ‘(LTS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3,343,000원’을 ‘3,232,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행의 ‘2기 모두에’를 ‘2호기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설비계약아’를 ‘설비계약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실제출력량이 피고의 보증출력량 2.5MW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료전지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의 서비스대금 연체에 따른 피고의 연료전지 관리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8행부터 제16쪽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거기에 '4 따라서 원고들의 2015년도 영업손실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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