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경부터 2008. 9. 23. 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가입하여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에 총 13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의원에서 총 23 일간 아래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2. 26. 경부터 2010. 3. 8. 경까지 사이에 총 12 차례에 걸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26. 경 입원 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4.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704일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376,593,45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진정서
1. 보험금 혐의 정보 분석결과 보고,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의무기록 및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