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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9. 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사이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와 재해 입원 시 1일 최고 184,000원, 일반 및 성인병 입원 시 일일 최고 400,000원 상당의 입원 보험금이 보장되는 3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경 기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와 20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월 보험료로 976,795원 상당을 납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 경부터 2009. 4. 2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신경외과의원에서 총 19 일간 아래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4.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총 9 차례에 걸쳐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3. 경 입원 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365일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96,493,486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 내 사자 카드사용 내역 자료 사본 첨부)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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