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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3. 경 대구 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실은 ‘ 천식 ’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8. 3. 3.까지 3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3. 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5. 보험금 명목으로 2,5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08. 1. 25. 경부터 2013.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168,5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1. 2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사실은 ‘ 무릎 관절 증 ’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0.까지 3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12. 1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21. 3,36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78,94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7.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 무릎 관절 증 ’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0. 9. 13.까지 2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9. 2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1.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연번 1 내지 32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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