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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4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09. 4. 6.경까지 88일 동안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2.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9. 1. 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총 4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4,974,341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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