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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34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 2년 동안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딸 이자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들의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9. 4. 20. 경부터 2009. 5. 27. 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신경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9. 5. 27.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9. 5. 29. 경 보험금 2,2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98,645,552원을 지급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9. 2. 9. 경부터 2009. 2. 23.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정형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9. 4. 22.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76,622,8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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