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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8.부터 2008. 5. 13.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신경외과의원에서 ‘ 고혈압/ 경추 통 ’으로 16 일간 입원한 후 2008. 5. 16.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동안 받은 치료는 수액 주사에 불과 하고 외박이나 외출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8. 5. 19. 203,256원을 지급 받는 등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833,256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8,124,27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3.부터 2007. 11. 30.까지 F 신경외과에서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으로 18 일간 입원한 후 2007. 12. 24. 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투약, 주사, 물리치료에 불과 하고, 병원에서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 행 명보험 주식 회사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2. 3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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