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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단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7: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어사슈퍼 앞 도로를 서부면 거차리 쪽에서 남당리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어두웠고 그 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낮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7. 22:35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워질 무렵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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