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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목격자 J 및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인 교차로 내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성급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데 대하여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1. 5. 2. 17:19경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갈산교차로를 갈산터널 쪽에서 서부면 남당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를 확인한 후 직진하는 차량에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파란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상촌교차로 쪽에서 갈산터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만 30세)의 F 카니발 차량이 피의차량을 피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교통섬 연석을 충격케 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G(만 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782,380원 상당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은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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