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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9:04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송촌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이호리 쪽에서 남당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 등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된 경운기 옆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C(51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목격자 E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 역시 도로 가장자리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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