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17:1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상황부페에서부터 서부면 거차리 장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장동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속동마을 쪽에서 어사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다 조향장치를 제어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이 가드레일에 충격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우로 제어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51세, 여)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여)에게는 뇌진탕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