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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응급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7. 5:3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7,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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