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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에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일진산업단지 방향에서 신한미지엔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프레지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지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차량을 5,035,9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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