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5. 29. 공소장 기재의 ‘2014. 8. 22.’ 은 ‘2014. 5. 29.’ 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14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경 D으로부터 D이 아들 E 명의로 운영하던 시흥시 F에 있는 ‘G 마트 ’를 인수하면서, 위 G 마트에 딸 H 명의로 입 점하여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던
I에 대하여 E가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고, 정육점 코너의 경우 시흥 시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영업이 가능한 데 이미 H 명의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I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I으로부터 ‘ 보증 금 6,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영업신고 명의 변경 공소사실에는 “ 위 정육점 코너에서의 영업과 영업신고 명의 변경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 직영으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은 아니고( 증인신문 녹취서 11 면 등 참조), 한편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에 동의하지 않겠다.
’ 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 인은 위 6,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전 까지는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위 정육점 코너를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경 ‘J’ 이라는 상가 임대차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K에게 의뢰하여 위 사이트에 “ 경기, 시흥시 대형 마트 180평 내, 정육, 수산 모집, 정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