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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5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8』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1 층 I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차해 주기로 하고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9,300만 원을, 같은 달 30.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종전 정육 코너 임차인인 K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판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K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완제하여야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 증을 K으로부터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마트도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정육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26』 피고인은 2014. 3. 2.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H에서 ‘L ’를 운영하던 신용 불량자인 사람으로, 2014. 7. 경 위 마트의 월세, 직원들의 월급, 코너 업주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경 위 마트에서 M을 운영하던 피해자 N에게 “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2014. 9. 말경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3,600원 상당의 아몬드, 검은 콩 두유 등을 교부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4. 9. 2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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