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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노143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죄부분) 이 사건 각 마트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 판매 시점 관리시스템) 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별로 구분하여 매출 마감 시간에 복잡한 정 산과정 없이 바로 각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육 코너를 포함하여 각 매출액과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어 매일 정산금액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을 굳이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현금 매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역시 잔액에 대하여 매번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신용카드 매출부분 및 현금 매출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명의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와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4. 8. 4. ( 주 )B으로부터 위 D 마트 및 F 마트의 정육 코너를 임차 하여 위 마트들에서 정육 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들의 정육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각 마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및 D 마트는 그 판매대금의 9%에, F 마트는 그 판매대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지급하되 피해자의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 정육 코너 영업을 하고, 피고 인은 위 마트들의 고객들이 마트의 단일한 결제 창구를 통하여 정육 코너의 임차인인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을 결제하면, 그 판매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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