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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979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9]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시 C 소재 D 마트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마트’, 전세 보증금 란에 ‘ 삼천만 (30,000,000) 원’, 월세금 란에 ‘250 만 원’, 계약금 란에 ‘ 오백만 (5,000,000) 원’, 잔 금 란에 ‘이 천오백만 (25,000,000) 원’, 날짜 란에 ‘2012 년 5월 3일’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E 명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2. 5. 23. 의정부시 의정로 77 소재 의정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의정부 세무서 직원에게 위조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의정부시 C 소재 D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D 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 코너를 임대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에 판매대금의 5%를 주면 D 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 코너를 임대하여 주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은 G 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정육점 코너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물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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