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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8가단206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3. 4. 3. 130,000,000원, 2013. 4. 5.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을 1, 2, 4호증,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할 무렵인 2013. 4.경 서로 알게 되었을 뿐 그때까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관한 변제기, 약정이율 등을 특정한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위 송금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까지 약 5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선박은 선박원부에 2013. 4. 1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의 단독소유로 등록되었다가, 2014. 7. 15.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원고가 사내이사로, 피고가 감사로 재직하였다)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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