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206426(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18드단20381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1. C
2. D
사건본인
E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반소원고)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32. 2. 21.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
2) 설·추석 연휴기간 : 각 명절 당일 18: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 3) 사건본인의 생일 등 기념일, 방학기간 중 면접교섭 일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추후 서로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나. 장소와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와서 원고(반소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 후 같은 장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다. 유의사항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되, 사건본인의 건강상 태나 일정,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적어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401,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한다.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8시까지 각 1박 2일과 설, 추석 명절 당일 18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각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과거양육비로 1,150만 원 및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33. 2. 22.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9. 혼인하였으며,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2) 원고는 2012. 1.경 친척의 소개로 피고 B를 처음 만나 교제하였는데, 처음 피고 B에 대하여 '부모님이 하시는 임대업을 돕고 있고, 내성적이나 사람은 착하고 확실하 다'며 소개받았고, 교제기간 동안 원고의 물음에 간단히 대답만 할 뿐 원고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어 말수가 적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하였다.
3) 원고는 신혼 첫날 피고 B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도 약 봉지가 보여 물어보면, 피고 B는 '수면제' 또는 '몸이 좋지 않다, 감기약이다'는 등으로 대답을 피했다.
4) 피고 B는 혼인기간 동안 바깥에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집에서 지내길 원하였고, 간혹 혼잣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 B는 한여름에도 창문과 방문까지 모두 잠그고 지냈으며, 원고가 낮에 목욕탕에 가거나 밤에 외출하려고 하면 '낮에 목욕탕에 가면 표적이 된다', '밤에 나가면 당하니까 나가지 마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
5) 피고 B는 2014년경 원고가 갑상선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상심이 큰 원고를 위로하거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의 태도에 적잖이 실망하였다.
6) 피고 B는 가사나 육아에 동참하지 않은 채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그 빈도가 늘어 방문을 아예 잠그고 들어가 원고가 불러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기분이 상하면 원고를 밀치거나 그릇을 던질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도끼로 머리를 찍어 버린다'고 하거나, 사건본인이 문화센터에서 배운걸 보여주면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냐, 가르쳐준 사람의 머리를 아스팔트에 갈아야한다'는 등 섬뜩하고 충격적인 말을 자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B의 언행으로 다툼이 잦았다.
7) 피고 B는 2016. 3. 7. 오전경 침대에 누워있던 원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누운 상태에서 원고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원고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며 피고 B와 다투었고, 피고 C, D는 그 소리를 듣고 와 싸움을 말렸는데, 당시 피고 C은 진정되지 않는 피고 B를 보고 '안되겠다. 정선생한테 전화해야 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였다.
8) 원고는 2016. 3. 8.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정된 이사를 강행하였는데, 피고 B는 이사를 하며 고생하는 원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9) 피고 B는 2016. 3. 15. 사건본인의 운동화를 사느라 마트에서 늦게 나온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게 돌았나 ? 어디서 큰소리고, 마트에 가서 서방이라도 만나고 왔나'며 욕을 하였고, 집으로 오는 중에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여 원고가 신호대기 중일 때 차에서 내린 적도 있었다.
10) 원고는 피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임신 중임에도 이사 뒷정리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해 몸 상태가 좋지 않자, 2016. 3. 24. 피고들의 양해를 받고 친정으로 갔다. 원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 B가 먹던 약을 챙겨 갔다가 그 약이 조현병 치료제임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유산을 하여 2016. 3. 28. 산부인과에서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 B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원고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낸 채 원고를 찾지 않았다.
11) 피고 B, D는 2016. 4. 1. 원고의 친정에서 원고의 언니 등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 B가 먹는 약은 조현병이 아니라 불면증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발병원인과 치료경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으니 함께 병원을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피하다가 2016.4.28.에야 해운대백병원 담당의사와 면담을 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B에게 진료기록부도 요청하였지만 피고 B는 '지금 별거 중이고 네가 믿음을 안 주는데, 내가 그 정보를 왜 주냐'며 거부하였다.
12) 피고 B의 치료 내역과 현재 상태
○ 부산광역시의료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 4. 10. 피고 C, D가 위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B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하였다. 담당의사 정00이 작성한 의무기록 지에는 '전부터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고, 밤에 주로 컴퓨터 하며 잠을 안잔다, 커튼을치고 있어 걷으면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한다, 가족사진 등을 모두 치우고 방문을 철저히 잠가둔다, 30세경 엄마에게 "나는 네 아들 아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보면서 "저것들이 나한테 침을 뱉는다"고 하였다'는 등 상담내용과 '(피고 B를)데려오도록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라는 처방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운대자명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B는 환청, 피해망상, 혼잣말, 불안·불면, 이자극성,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여 2009. 7. 27.부터 2012. 4. 2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보호자들의 진술 등으로 판단해 보면 최초 발병은 2006년 내지 2007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 B는 2012. 5. 2.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지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의사 이00는 '과거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치료에 의해 증상이 조절되어 과거 증상이 보이지 않는 안정적 상태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질병의 관해상태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조현병의 예후와 경과를 고려한다면 약물치료의 유지 없이 완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13) 피고 B는 당초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바꿔 2018. 3. 26. 반소를 제기하였다.
14) 원고는 2016. 3. 24. 친정으로 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B와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피고 B가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일치 진술, 갑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 6,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B가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혼인 전에 발병한 조현병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한 점, 혼인기간 중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화가 나면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최근에는 폭행까지 나아간 점, 뒤늦게 배우자의 조현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후 충격과 배신감으로 힘들어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원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 B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 B는, 혼전 성관계로 인한 임신으로 원고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가사 소홀과 일방적 가출 및 낙태 등 원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혼전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진료기록(갑8)까지 제출하며 피고 B가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유책배우자인 피고 B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혼인은 남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일생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의 정신적 질환은 그 정도에 따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를 쌓아가고 이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혼인의 당사자로서,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자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진하여 원고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혼인에 앞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 C, D는 혼인기간 중 피고 B의 이상행동을 누구보다 빨리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혹여나 피고 B가 파혼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피고 B를 감싸고 원고에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고 인내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 B의 이상행동과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감내하며 지냈으며, 피고 B의 정신적 질환을 인지한 후에는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C, D가 혼인에 개입한 정도나 역할,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피고들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그 정도, 원고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난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하여 5,000만 원으로, 피고 C, D에 대하여는 그 중 2,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2) 반소 위자료 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반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는 5,000만 원, 피고 C, 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6. 7. 9.부터, 피고 C, D는 2016. 7. 1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원고와 피고 B가 일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고와 피고 B가 별거를 시작한 2016. 3. 24. 기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인정되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의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의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도윤기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 제반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 B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①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91,266,197원(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합계 637,553,992원 ×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72,890,682원(191,266,197원 - 18,375,515원)
③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억 7,3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B의 별거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 B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의 산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재산, 직업 및 소득규모,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8.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산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와 직업(원고가 피고 B와 별거한 이후 최근 들어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사정), 원고와 피고 B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다. 면접교섭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 B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