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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 3.경부터 2016. 3. 8.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합계 23,79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차용금 중 12,837,342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52,658원(=23,790,000원-12,837,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1. 3.경부터 2016. 3. 8.경까지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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