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는 2013. 4. 22.부터 같은 달 23.사이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육상계류장에서 위 계류장의 출입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고정핀 6개를 땅바닥에서 뽑은 후 출입문을 밀어서 여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계류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K8번 계류장에 있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GLASTRON 보트 1대 및 위 보트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G 엑티언스포츠 승용차 후미 견인고리에 연결하여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는 2013. 5. 17. 18:00경 강원도 홍천군 H에 있는 I 수상스키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LASTRON 보트에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J 소유의 K를 위한 L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위 보트의 옆면과 후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는 2013. 5. 17. 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강원 홍천군 홍천강 일대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위 GLASTRON 보트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 B은 강원도 홍천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25. 14:00경 위 I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온 제1의 가항 기재 GLASTRON 보트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보트 보관 의뢰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