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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13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트 매매계약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기구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동력 수상 레저스포츠용 보트 1대( 이하 ‘ 이 사건 보트’ 라 한다 )를 대 금 3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 약 서 계약품( 레저 용 보트 33 포뮬러) 금 액: 3,700만 원 계약금액: 700만 원 상기 물품을 상기 계약금으로 계약함을 서약함

나. 민사소송의 진행 원고는 2016. 8.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 피고가 이 사건 보트가 ‘ 포뮬러 29호’ 임에도 마치 ‘ 포뮬러 33호’ 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트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37,000,000원을 반환하라.” 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 2016 가단 5213 사건, 이하 ‘ 선 행 민사사건’ 이라 한다). 위 사건의 조정 기일에서 2016.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 보트의 파손된 기계 부분을 인도한다.

2.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트에 관한 모든 분쟁은 종결되고 앞으로 일체의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이후의 형사사건의 진행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트의 기계 부분을 반환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예상했던 부품 중 ‘ 엔진’ 부분만 확인되고, ‘ 스턴 드라이브’ 부분은 피고가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자, 원고는 2017. 1. 6. 고성 경찰서에 ‘2016. 4. 경 이 사건 보트를 정박하여 둔 고성군 당항포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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