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평일 주간 시간대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16:00경 편의점 일일 현금 매출금을 E편의점 본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7. 11. 초순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일일 현금 매출금 송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D편의점에서, 편의점 일일 현금 매출금 합계 2,421,44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E편의점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수령한 현금 매출금 합계 15,352,4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위 D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일일 현금 매출금 합계 2,239,411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E편의점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6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수령한 현금 매출금 합계 19,918,5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송금액 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