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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6 2012고단5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경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리조트 직원 식당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식권판매대금 58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E리조트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리조트 일원에서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68,55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D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직원식당운영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 5억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2년 4개월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268,551,500원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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