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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08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청구, ②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유체동산 반출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각 하였는데, ② 청구는 기각되고, ① 청구만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여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① 청구에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여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이하 ‘대하티에스’라 한다)는 무역업ㆍ가스용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관업ㆍ보세창고업ㆍ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대하티에스는 2014. 9. 18. 중국법인인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절강성력 수출입유한공사는 2014. 11. 8.경 선박(C)에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가 제조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그 무렵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라.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 한다)는 2015. 4. 1. 대하티에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15카단2905호로 대하티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2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마. 영도산업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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