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9. 18. 중국회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수입하기로 하여, 그 무렵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위 수입품의 운송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나. 위 수입품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I 주식회사의 K’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피고의 K에 장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그대로 있다.
다. 한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5. 4. 1.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법원 2015카단2905호로 C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E은 위 물품대금청구 사건에서 2015.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자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마. E은 2015. 9. 15.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채무자인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5. 9. 16.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사.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