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762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ㆍ가스용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국제항공화물 복합운송업ㆍ보세운송 및 통관업ㆍ보세창고업ㆍ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중국법인인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절강성력 수출입유한공사는 2014. 11. 8. 경 동진비너스호 선박에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가 제조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그 무렵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통관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을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도산업 주식회사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74,299,411원으로 하여 2015. 8. 20.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