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2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하티에스로부터 7,133,3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이하 ‘대하티에스’라 한다)는 무역업ㆍ가스용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관업ㆍ보세창고업ㆍ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대하티에스는 2014. 9. 18. 중국법인인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절강성력 수출입유한공사는 2014. 11. 8. 경 선박(C)에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가 제조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그 무렵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 한다)는 2015. 4. 1. 대하티에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15카단2905호로 대하티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2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마. 영도산업은 위 물품대금청구 사건에서 2015.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자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8.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바. 영도산업은 2015. 9. 15.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본5397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