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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G이 습득한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 서비스를 가입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10. 21. 오전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대리점에 같이 가서, 피고인 C,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대리점으로 들어가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22. 13:00경 안산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527-5에 있는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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