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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6고단6647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2016고단6647』의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47』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새싹채소 생산 및 판매조합인 D 영농조합법인을 실운영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싹채소를 생산하는 D 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J에 투자를 하여 D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3,000만 원, 2008. 5. 14. 1,000만 원, 2008. 5. 15.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경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D 영농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다. J에 투자를 하여 D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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