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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주식과 선물 투자를 전업으로 해오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허위로 작성해 둔 투자 성공사례 문건 등을 제시하며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매월 투자금의 2∼8%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내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매매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매월 투자금의 2∼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3. 17.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시경부터 네이버에 투자자들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고 그곳에 일간, 주간, 월간 거래내역 및 수익률을 허위로 올려 공시하는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유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3. 17.부터 2013. 5. 10.경까지 합계 3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나중에 투자받은 돈을 먼저 받은 투자의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3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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