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0』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3 층에서 농축 수 임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건물 801호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C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 업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금원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456회에 걸쳐 합계 413,39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6 고단 2004』 피고인은 2014. 1. 7. 농산물 가공 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영농조합법인 C’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2014. 7. 경부터 위 C의 설립목적과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위 투자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E은 위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