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미 주식투자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 실패, 투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등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전문적인 주식투자 기법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주식전문가이고 재산이 많아 잘못되더라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고, 자신도 김포에 시가 60억 상당의 땅이 있으므로 자신이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고 투자를 유인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 13.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동 3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A는 “나는 주식전문가로 주식을 하여 큰돈을 벌수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한테 넘겨주면 매월 25일에 7%의 수익금을 주고, 1주일 전에 주식대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A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니 믿고 넘겨주면 내가 보증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