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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합74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 D은 점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를 알게 되었다.

원고

A는 2016. 3. 14.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합계 5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원고 A는 2016. 9.경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였고, 피고 C는 이를 확인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2, 3)을 각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는 2016. 9. 9. 원고 A로부터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2016. 9. 9.이 경과하여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갑 제2호증의 1). 피고 C는 2016. 9. 11. 원고 A로부터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2016. 9. 11.이 경과하여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갑 제2호증의 2). 피고 C는 2016. 9. 14. 원고 A로부터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되, 2016. 9. 14.이 경과하여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갑 제2호증의 3). 원고 B은 2015. 11. 6.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원고 B은 2017. 7. 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는 원고 B으로부터 2017. 7. 7. 변제기를 2018. 10. 31.로, 이자를 월 2%로 각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였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 C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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