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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071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6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와 금전거래관계를 시작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배우자, 친인척(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들도 C와 금전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다. C는 2017. 9. 13. 원고에게 “원고 등은 2016. 8. 22.부터 2017. 8. 20.까지 C 및 C의 조카, 지인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C 등‘이라 한다)에게 735,2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등의 명의로 부과된 신용카드대금 미송금액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채무액이 8억 3,500만 원이다. C는 원고 등에게 2018. 12. 30.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경기 광주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경찰학원을 개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C는 피고에게 위 경찰학원 개원자금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약정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8. 2. 22. C의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채무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E, F, G, H 임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갑 : 채권자 : 원고 을 : 채무자 : 피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채권채무약정서를 맺고 피고 소유의 토지 4개 필지(E, F, G, H)에 대하여 근저당 6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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