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4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C는 2011. 5. 17.경 E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삼육대학교 부지에 F 정비소를 개설하는데 그 정비소 영업권 등을 양도해 줄테니 1억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삼육대학교 부지에는 자동차정비소를 개설할 수 없어 피고 C에게는 그 정비소 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C는 이와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위 정비소 영업권 양도에 대한선급금 명목으로 2011. 5. 27.경 피고 C가 지정한계좌로 10,000,000원, 2011. 6. 21. 피고 C의 농협계좌로 30,0000,000원 합계 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C는 2011. 12. 30.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제3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의 이자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이 원고 B에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김포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5. 6. 20. 7,000,000원, 2015. 6. 30. 10,000,000원, 2015. 7. 17. 4,000,000원, 2015. 7. 21. 2,000,000원, 2015. 8. 13.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