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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8가합75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5. 10.경 문서관련 보안업, 문서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I인데, H와 원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어 있다.

① H가 I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A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5. 1.부터 2019. 12.까지 매월 20일에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2014. 12. 16.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1) ② H와 I이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18. 10.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2015. 10. 22.자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2) ③ H가 I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C로부터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8. 22. 및 2016. 10. 27.로 정하여 각 차용하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6. 6. 22.자 및 2016. 6.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3) ④ H가 I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55,140,367원을 변제기를 2018. 8.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8. 8.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4) ⑤ H, I, J J은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H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였는데, H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I에게 대여한 금전 중 일부 또한 변제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등이 수취인 원고 E, 액면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2016. 6. 30.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5) ⑥ H, I, J 등이 수취인 원고 F, 액면금 3,900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2016. 8. 24.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6)

나. 피고는 2014. 10. 21. H와, 피고가 H에 문서파쇄기를 장착한 지입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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