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5. 10.경 문서관련 보안업, 문서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I인데, H와 원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어 있다.
① H가 I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A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5. 1.부터 2019. 12.까지 매월 20일에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2014. 12. 16.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1) ② H와 I이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18. 10.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2015. 10. 22.자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2) ③ H가 I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C로부터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8. 22. 및 2016. 10. 27.로 정하여 각 차용하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6. 6. 22.자 및 2016. 6.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3) ④ H가 I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55,140,367원을 변제기를 2018. 8.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8. 8.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4) ⑤ H, I, J J은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H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였는데, H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I에게 대여한 금전 중 일부 또한 변제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등이 수취인 원고 E, 액면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2016. 6. 30.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5) ⑥ H, I, J 등이 수취인 원고 F, 액면금 3,900만 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2016. 8. 24.자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6)
나. 피고는 2014. 10. 21. H와, 피고가 H에 문서파쇄기를 장착한 지입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