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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7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나.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은 2015. 5. 11.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5. 8. 11.까지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2. 5.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6. 4. 5.까지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4. 28.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6. 2. 5.까지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3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제2차용금 중 원금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2차용금 중 원금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피고 C, D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2차용금 중 미지급 원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6.부터, 피고 B, D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3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29.부터 각 피고 B, D은 2016. 11. 25.까지, 피고 C는 2016. 12. 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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