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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30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8. 12.부터 2015. 12. 4.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 C에게 합계 29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중 176,500,000원을 변제하여, 차용금 잔액은 115,500,000원이다.

나. 원고 B는 2015. 4. 30.부터 2015. 12. 17.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 C에게 합계 530,05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원고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중 407,450,000원을 변제하여, 차용금 잔액은 122,600,000원이다.

다.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합계 292,000,000원, 원고 B로부터 합계 509,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원고들을 비롯한 10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여원을 편취한 범행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9호 사건에서 2016. 9. 9.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노631호 사건에서 2016. 11. 30. 피고 C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E은 2014. 12. 8.부터 2015. 11. 25.까지 피고 C에게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 D은 2015. 7. 22.부터 2015. 12. 8.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0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마. 피고 C는 피고 D,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 19. 피고 D, E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5. 12. 21. 피고 D,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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