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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6. 28. 선고 2010구합1915 판결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89 (2010.02.08)

제목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6.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30,000원 및 같은 날 원고 박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50,440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10. 11. 수원시 DD구 EE동 225-4 전 1,031㎡, 같은 동 228-2 전 775㎡, 같은 동 229-1 전 2,197㎡ 및 같은 동 229-3 전 219㎡ 중 일부 지분(취득 시에는 원고들 각 915/2618 지분이었다가 양도 당시에는 원고들 각 689.12/2618 지분으로 변경됨, 이하 위 토지들을 총칭하여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 토지를 2006. 5. 30.부터 2006. 10. 23.에 걸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경기지방 공사에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2007. 5. 28. 남양주시 FF면 GG리 95-34 대 4,150㎡(이하 '대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대체 토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대체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

"1. 8. 원고 박B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30.000원 같은 날 원고 박C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50,440원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전 토지를 취득하여 천마 등을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하고, 대체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대체 토지에서 도라지 등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판단 기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 때에 농지를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고, 농지의 양도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나) 원고들의 소재지 관련 자료

원고들에 대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상 남양주세무서가 2008. 11.경 원고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모두 동수원에서 배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원고들의 직업과 소득

원고 박C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1999.경부터 2008.경까지 수원시 소재 HHHH텔레콤 주식회사 및 JJ만두(KK점, LLLL점, MM점, NNN점) 등에서 총 약 6,084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역 주민들의 확인 내용

1) 최OO이 작성한 2008. 10. 28.자 확인서에는 자신이 2007. 8.경부터 남양주시 PP면 QQ리 394-4 RRR A동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원고 박C의 부탁으로 원고들을 자신의 위 주소지로 전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위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입신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QQ리 이장 김SS가 작성한 2008. 12. 3.자 확인서에는 자신이 남양주시 FF면 GG리 130-1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원고들 소유의 대체 토지는 2007. 5.경 50대 중반의 신씨란 사람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동네 사람 4 - 5명을 고용하여 도라지, 더덕 등을 심었으나 이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풀이 무성한 상태이다. 자신은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원고들을 전혀 본 적이 없고 대체 토지는 전적으로 신씨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 원고들은 2008. 6.경 처음 보았으며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주소를 옮겨 달라고 하여 자신의 위 주소지로 전입하도록 허락한 상태이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자신의 집 방 3개 중 하나는 아들 내외, 다른 하나는 아내와 손자,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이장 김S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2. 3.자 확인서에 위와 같이 원고들이 증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체 토지도 경작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은 원고 박BB이 송사에 휘말려 6여 년간 수십 건의 소송을 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자주 찾아오므로 누구든지 찾아와서 원고들에 대해 물어보면 증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리한 것이고, 실제는 원고 박BB이 증인의 집 빈 방 하나에 거주하였고, 원고 박C은 친구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들이 대체 토지에 도라지를 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후 원고들은 대체 토지상에 집을 짓고 닭 사육장을 지어 닭을 키우면서 농사를 지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이 대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앞서 본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그대로 따를 경우 원고들이 대체 토지 취득일인 2007. 5. 28.부터 3년 이상 대체 토지가 소재하는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앞서 본 남양주세무서가 2008. 11.경 원고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모두 동수원에서 배달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 원고들이 2008. 8. 18.부터 2008. 11. 6.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PP면 QQ리 394-4 RRR A동 402호는 원고 박C의 부탁으로 위 기간 중 전입을 허락해 준 것일 뿐 원고들이 실제 거주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최OO의 확인서, 원고들이 2008. 11. 7.부터 (원고 박C의 경우는 2009. 2. 1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PP면 QQ리 130-1은 원고 박BB의 부탁으로 위 기간 중 전입을 허락해 준 것일 뿐 원고들이 실제 거주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김SS의 확인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반하는 증인 김S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적어도 원고들이 위 QQ리 RRR A동 402호 및 QQ리 130-1에서의 전입 기간 동안에는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QQ리 이장 김SS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2. 3.자 확인서는 거짓으로 적은 것이며, 사실은 원고 박BB은 증인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박C은 친구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들이 대체 토지에서 도라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08. 12. 3.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평소 원고 박BB이 채권자들이 많이 찾아오니 없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반면, 김SS가 작성한 위 확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 토지의 정리 작업 과정, 원고들을 처음 보게 된 날짜, 원고 박BB의 전입신고 부탁 과정, 원고 박BB이 거주할 방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자신의 집 구조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C이 1999.경부터 다른 지역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왔던 것이나,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부탁하였다는 최OO의 2008. 10. 28.자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S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대체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 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 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ZZ, 허YY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대체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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